2025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란? 개념부터 절차까지 상세 정리
2025년 기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국세와는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세금 절차 중 하나로,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이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개인이 토지, 건물,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양도소득세의 1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다음의 자산을 양도한 개인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 대상입니다.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 비상장 주식
- 기타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에 한해 부과됩니다.
세액 계산 방법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10%
예시) 양도소득세가 2,000만 원이라면,
→ 지방소득세 = 2,000만 원 × 10% = 200만 원
신고 기한과 제출 방법
- **신고기한**: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시**: 2025년 4월 20일 양도 시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 **신고 방법**: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자동 연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또는 위택스(Wetax)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 가능
- 납세지: 양도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택스 신고 절차 요약
1. 위택스 로그인
2.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분 신고] 선택
3.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반 정보 입력
4. 자동 계산된 지방소득세 확인
5. 납부 및 납부확인서 출력
주의사항 및 가산세
- 신고기한 초과 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25%** 부과
- 국세(양도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누락하면 추후 별도 고지서가 발급됨
-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 지연**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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