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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과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오치리일상 2025. 4. 21.

2025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과 지원 조건 한눈에 보기

2025년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약제비와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경증 치매 환자에게 월 최대 3만 원까지 약제비를 지원하며, 진단 초기부터 체계적인 치료관리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소득 조건과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란? 제도 개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정부가 경증 치매 환자의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혈관성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치매치료제 복용 시 발생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자의 부담도 함께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조건 정리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의사에게 치매 진단(상병코드 F00~F03 등)을 받고, ▲치매치료제(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 또는 NMDA 수용체 길항제 등)를 복용 중인 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금 기준으로 판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등급과 무관하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지원 금액

치료관리비는 약제비 및 진단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직접 보건소를 통해 약제비 지출 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되거나, 일부 지역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자동 정산되기도 합니다. 치료 중단 시에는 지급이 중단되며, 지속적인 약 복용 및 추적관리가 이뤄져야만 지원이 계속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치매 진단서(의사 소견서) ▲약 처방전 또는 약 복용 확인서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사전예약 후 방문이 요구되므로 미리 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와 중복지원 가능한 제도는?

치매 치료관리비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치매가족휴가제 등의 혜택과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단, 치매치료제 본인부담금 지원은 복지부 지원사업으로,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기요양급여 등과는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적으로 교통비, 간병비 등도 별도 지원하므로 지역별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과 제도 활용 팁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로 상향**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원 신청 간소화** 및 **자동 청구 시스템 도입**으로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온라인 진료 연계로 치료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복잡한 서류 제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치매 초기일수록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진단 즉시 치료관리비를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꾸준한 약물치료로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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