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일상 팁

2025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신청하기 방법과 절차 총정리

오치리일상 2025. 4. 21.

 

2025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신청하기 방법과 절차 총정리

2025년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공식 서류로, 근로자가 실제로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출산휴가 급여 심사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특히 2025년부터는 전자제출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고용보험 출산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서류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문서는 근로자의 출산일,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출산휴가 사용 여부 등을 명확히 기록하며, 사업주의 직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누가, 언제 제출해야 하나?

이 확인서는 **출산휴가 종료 후 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확인서도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만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전자제출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로그인 후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출산일과 휴가 사용 기간을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고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최근에는 **전자서명, 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한 간편 제출 기능**이 확대되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신청 방법 ② 오프라인 서면 제출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출력하여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 서명 또는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출산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 ▲신분증 ▲근로계약서(필요시) 등입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과 팁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출산휴가 실제 사용일과 고용보험 상 등록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작성일자와 사업주 서명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 또는 진정을 제기하여 공문 요청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전자방식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과의 연계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고용보험 시스템상 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휴가 종료 직후 빠르게 확인서를 준비해야 급여 지급까지 지연이 없습니다. 확인서가 등록되면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보통 2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분할 사용), 각 구간별로 별도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