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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장려금이란? 취업을 위한 실질적 교육지원!

오치리일상 2025. 4. 21.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장려금이란? 취업을 위한 실질적 교육지원!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훈련장려금이란,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수당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구직자가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별도로 **훈련참여일수에 따라 최대 월 28만4천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생계 걱정 없이 집중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훈련의 지속성과 몰입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성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훈련장려금이란? 제도의 개요

훈련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고용노동부 또는 직업훈련기관이 제공하는 훈련과정에 등록하여 실제로 훈련에 참여할 경우 지급되는 **참여수당**입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하루 18,000원 기준으로 훈련 참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실업상태에서도 전문기술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참여 동기를 유도하고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훈련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중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단순한 수강 등록이 아니라 실제 훈련 참여가 확인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서 승인한 정식 훈련과정에 한해 적용됩니다. 훈련에 정해진 시간 이상 출석하고, 성실히 참여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출석률과 훈련참여 태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급 금액과 기준

훈련장려금은 2025년 기준 **일 18,000원, 월 최대 15일 기준 최대 284,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에 한 달간 10일을 참여했다면 18,000원 × 10일 = 180,000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15일 이상 참여한 경우 최대 한도인 284,000원으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하며,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단, 출석률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훈련장려금은 직업훈련기관 출석체크 및 훈련일지 제출을 통해 **자동으로 고용센터에 보고**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기 훈련 등록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훈련과정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훈련만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급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점검해야 하며, 미지급 시에는 고용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훈련장려금의 실효성과 유의사항

훈련장려금은 단순한 수당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생계 부담을 덜고 직무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취업성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특히 전공과 무관한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무기술을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이점이 큽니다. 하지만 훈련 중도 포기, 지각 및 결석률이 높을 경우 장려금 지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훈련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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