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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위한 필수 세무 절차

오치리일상 2025. 4. 25.

2025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위한 필수 세무 절차

2025년 기준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는 국내에 주소나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을 가질 경우, 세무당국과의 원활한 세무관리를 위해 국내에 납세의무를 대신 수행할 자(납세관리인)를 지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납세관리인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신해 세금 관련 신고, 고지서 수령, 세금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내의 세무관청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자여야 하며,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납세자도 한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의 법적 근거와 의무

납세관리인 제도는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자료 송달이나 세무조사 통지 등 다양한 세무행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주소지 부재로 인해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운영됩니다. 법적으로는 납세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할 상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과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할까?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 개인
  • 한국 내 고정사업장 없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외국법인
  • 국내 부동산, 상속·증여 재산, 주식 등을 보유한 외국인 또는 해외법인
  • 국내 사업체에 투자했거나 수익을 회수하려는 해외 투자자

이들은 한국 내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 중인 대리인 또는 법률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의 자격 조건과 역할

납세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성년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무사, 회계사, 법무법인, 세무대리인, 국내 본사 담당자 등이 지정됩니다. 납세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으로부터의 고지서, 통지서 수령
  • 납세자의 각종 신고서 제출 대행
  • 세금 납부 및 정산 대리
  • 세무조사 대응 및 연락 창구 역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모든 세무서류는 해당 관리인에게 송달되며, 법적 효력도 관리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 방법과 제출서류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직접 세무서 또는 시청·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
  • 위임장 또는 계약서
  • 비거주자의 여권 사본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증(해외)
  • 납세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

전자신고 시에는 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세무대리인일 경우 별도의 전자위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2025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전자적 납세관리인 신고 통합 플랫폼이 강화됩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한 번의 신고로 국세·지방세 납세관리인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으며,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말소 시에도 통합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고지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송달불능’ 상태로 간주되어 불복청구 및 기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내 과세대상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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