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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및 세금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오치리일상 2025. 4. 22.

2025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및 세금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건물사용명세서 신고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자(임대사업자 포함)가 **임차인 정보 및 사용현황을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해당 명세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부과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임대면적, 임대업종, 인원수 등에 따라 세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신고와 계산은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건물사용명세서란?

건물사용명세서란,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의 각 호실별 사용 현황(임차인 정보, 사용면적, 업종, 근무인원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상가, 오피스, 업무시설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정보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부과 및 사업자 현황 관리에 활용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아래의 경우 건물사용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 상가,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 등 **임대사업자**
- 일반인 중 **건물 일부를 상업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있는 소유자

보통 **연 1회, 7월 또는 8월 중** 각 지자체에서 고지서와 함께 신고 안내를 발송하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

건물사용명세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또는 종업원분을 계산하는 데 직접 활용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사용면적,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고정금액 부과
- **주민세 종업원분**: 임차 사업장의 **상시 종업원 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0.5% 부과

예시) 임대건물 A호실에 10명이 상주하는 학원이 입주해 있고, 급여 총합이 1억 원이라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1억 × 0.5% = 50만 원**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건물사용명세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고**: 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양식 작성 후 제출
- **온라인신고**: 위택스(Wetax)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

기본 제출 항목은 ▲임차인 사업자번호 및 상호 ▲임대면적 ▲사용 용도 ▲근무 인원 등이며, 일부 지자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금 산정 예시로 보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건물 임대 현황이 있을 경우:
- B호: 음식점 운영 / 임대면적 50㎡ / 종업원 4명 / 급여합계 8천만 원
→ 해당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종업원분 주민세 = 8천만 원 × 0.005 = 40만 원**

만약 임차인이 주민세 신고를 누락하면, 임대인이 제출한 건물사용명세서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대신 부과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및 신고 팁

- 건물사용명세서는 주민세 부과 외에도 **공시지가 조정,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준** 등의 참고자료로도 사용됩니다.
- 임대료나 임차인 정보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최대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제출기한이 다르므로**,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엑셀 양식으로 일괄 업로드가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신고 대상이 많은 경우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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