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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민세 종업원분 세금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오치리일상 2025. 4. 22.

2025 주민세 종업원분 세금 계산하는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주민세 종업원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소속 종업원(직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종업원 급여 총액에 일정 세율(0.5%)을 곱하여 산정되며,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이 중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를 위한 세금으로 활용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인건비가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세금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용한 종업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세액이 산정됩니다.

세금 계산 기준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0.5%) = 주민세 종업원분

여기서 과세표준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의 **종업원 급여 총액(보수총액)**을 의미하며, 통상 4대보험 기준 보수총액과 유사합니다. 여기에는 ▲상시근로자 급여 ▲상여금 ▲연장·야근수당 등 모든 보수 항목이 포함됩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가 3억 원인 경우:
→ 과세표준 = 3억 원
→ 세율 = 0.5%
→ 주민세 종업원분 = 3억 × 0.005 = 150만 원

이 금액은 사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제외 대상과 예외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거나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종업원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장
- 개인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단기고용자 보수
- 외국 소재 본사의 본사 인건비

단, 법인사업자이거나 월평균 보수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접수합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로그인
▶ [지방세신고] 메뉴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선택
▶ 급여총액 입력 후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 납부
▶ 납부 확인증 출력 가능

2025년 제도 변경 사항 및 유의점

2025년에도 세율은 0.5%로 동일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특별징수 방식**이나 **분할 납부제도**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원 수가 연중 급변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가산세(10% 이상)**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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