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외수입 중지수수료신고란? 정확히 알고 신고해야 합니다
2025 세외수입 중지수수료신고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시설, 자산, 장비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용자가 일정 사유로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했을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 항목으로 분류되며, 해당 중지 사실과 사유,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공공체육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하수처리장, 장례식장 등 각종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민간인이나 법인이 주 신고 대상이며, 정확한 산정기준과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지수수료신고란 무엇인가?
세외수입 중지수수료신고란 공공재산이나 공공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계약기간 도중 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신고 행위입니다. ‘중지수수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세금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기준’에 근거한 수입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시설이 해당되나요?
세외수입 중지수수료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사용하던 자
- 지자체 공공시설 사용 신청 후 사용을 포기한 개인 또는 단체
- 사용승인을 받고 행사장·공공장소를 예약했으나 취소한 자
- 장례식장,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도서관 강의실 등 사용계약 중 중도 취소
신고는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 자진 신고해야 하며, **중도해지 통보일 또는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수수료가 정산됩니다.**
어떻게 수수료가 산정되나요?
중지수수료는 시설별 또는 사업별 조례 및 운영지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사용기간 대비 미사용 기간에 대한 환급 여부 및 취소 수수료 기준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예약일 기준 7일 이전 취소 시 수수료 없음, 1일 전 취소 시 20%, 당일 취소 시 50% 부과**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전 준비에 행정비용이 소요된 시설(장례식장, 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액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역시 조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고서에 기재해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절차와 납부 방법은?
세외수입 중지수수료신고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공공시설 사용 승인취소 또는 중도해지 요청서 제출
- 담당부서의 중지수수료 산정 후 고지서 발행
- 신고인(사용자)의 위택스 또는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 접속
- 고지서 번호 또는 사업명 입력 후 수수료 조회
- 납부(계좌이체, 카드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고지서를 통한 오프라인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 완료 후에는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행정처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세외수입 중지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미납 고지 및 지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지방세와는 별개로 독립된 세외수입 체계 내에서 징수되며, 일정 기간 이상 체납 시 체납처분(예: 재산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향후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경우,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재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행정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권장**합니다.
2025년 변화사항과 유의점
2025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공공시설 예약 및 계약 시, 사전 고지의무가 강화되었으며, **중지수수료 부과 기준이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세외수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수수료 항목을 조회·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위택스와 연동되어 **중지사유 선택만으로 자동 계산 기능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 조례 및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의 고시 기준을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 시 오류 입력으로 인한 납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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